1. 특례제척기간, 같은 세목 판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관청이, 2001년, 갑이라는 자가, 소득이 있었는데, 이 소득 중에서, 누락된 소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득을,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2001년 갑의 소득 중, 소득 누락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봤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봐서,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척기간 이내에 부과처분을 했고, 갑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조세소송결과, 원칙적인 제척기간이 끝나고 나서, 판결을 받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그렇게 판결을 했고, 그러면서, 이자소득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을 한 것입..
1.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관청의 필요한 처분 그러면,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처분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자 납세자를 달리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조문에 의해서 가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문에 의해서는, 가능한 경우가 있었고 원칙은 판례에 의해서는 안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은, 과세기간을 달리해서, 처분을 한 것이, 판결에 의한 필요한 처분의 범위에 들어가느냐입니다.종전 판례, 2012년 판례의 태도, 이것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판례에서, 과세관청이 패소하고 난 뒤에, 개정했습니다. 개정 전의 예를 들어서, 02년이 있었습니다. 이것 소득에 대해서는, 03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라는 것을 했습니다. 신고 자체는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
1. 판결에서, 납세자를 달리하는 과세관청의 처분 판례의 태도는, 판결의 당사자 외의 제삼자에 대해서까지, 판결의 당사자에 대한 필요한 처분을 하라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 즉, 납세자를 달리하여 과세관청이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개정을 통해서, 이 납세자를 달리하는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경우를 만들었습니다. 예외 규정입니다. 사례를 보면, A사업장이 존재합니다. 명의는 을이 명의자, 을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을의 명의로, 소득세 신고 납부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사업자는 갑입니다. 증간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매출누락이 확인이 되어서, 소득세 제척기간, 5년이 끝나기 전에, 소득세에 대해서, 증액 경정이 일어났습니다. 을이라는 자가 소송을 제..
1. 납세고지서의 형식상 하자, 필요한 처분 여부 과세관청이, 고지서의 형식적 하자를 바로 잡아서, 예를 들어, 고지서상에,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제대로 기재해서, 다시 해당 세목을 부과처분하는 부과권을 행사하는 것도, 필요한 처분에 포함이 되는가입니다. 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과세표준이나, 세율 등이 안 적혀 있다는, 형식에 하자가 있어서, 고지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소송을 장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하는 세목이니까, 고지서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판결을 받아 내는 방식을 통해서, 납세자에게, 다시 고지서를 부과처분을 하는 불리한 것을 하지 못한다는 이론..
1. 조세 쟁송의 경우, 특례제척기간 조세쟁송시, 특례제척기간이라는, 조문이 만들어진 배경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습니다. 이 신고에 오류가 있다고 과세관청은 판단하였는데, 단순히 오류였다고 가정합니다. 무신고도 아니었고, 부정행위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경정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납세자 입장에서, 이게 억울했던 것입니다.오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조세쟁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이 장기간 지속되어, 원칙적인 제척기간이 지나서, 쟁송이 끝나고, 판결을 받았는데,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데, 왜 부과처분을 했느냐, 부과의 취소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이 ..
1. 본세, 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납세자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이라는 표현을 두고 있는데, 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것은, 조문표현 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포탈,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세포탈이나, 환급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세포탈이나, 환급공제가 수반되었어야, 제척기간이, 10년이 되는 것인데, 만약 본세의 포탈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본세에 대해서, 제척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